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5조 (상시출입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보호시설을 출입할 필요가 있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신원조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서식 제41호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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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상시출입증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1호] 상시출입증 앞 면 | 상 시 출 입 증 No. | 상 시 출 입 증 No. | 상 시 출 입 증 No. | 85mm 앞 면 | | 사 진 (30㎜×40㎜) | | 85mm 앞 면 | 성 명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외국인보호소장 | 성 명 ○○출입국‧외국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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