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7조 (침구 대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여하는 침구는 보호외국인 개인별로 대여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에는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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