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0조 (출입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장등에게 보고 후 검문ㆍ검색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외부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의 진위 여부, 신분증상의 사진과 제시자의 동일인 여부2. 방문목적, 거동 등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 여부3. 휴대품의 이상 유무
보호근무자는 제1항의 검문, 검색 중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즉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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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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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