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4조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담당은 주 1회 이상 보호시설 안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에 기록하여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들에게 각자의 방을 정돈하여 사용하게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청장등은 보호시설 내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호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 등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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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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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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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