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4조 (위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은 주 1회 이상 보호시설 안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에 기록하여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들에게 각자의 방을 정돈하여 사용하게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청장등은 보호시설 내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호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 등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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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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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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