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4조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담당은 주 1회 이상 보호시설 안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에 기록하여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은 주 1회 이상 보호시설 안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에 기록하여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들에게 각자의 방을 정돈하여 사용하게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청장등은 보호시설 내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호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 등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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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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