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4조 (위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은 주 1회 이상 보호시설 안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에 기록하여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들에게 각자의 방을 정돈하여 사용하게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청장등은 보호시설 내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호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 등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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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위생점검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 위생점검부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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