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5조 (물품의 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내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구입을 희망할 때에는 서식 제31호 물품구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은 보호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한한다.1. 삭제2. 삭제
보호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내매점 취급품 및 그 밖의 구내매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장등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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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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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