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5조 (물품의 구입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내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구입을 희망할 때에는 서식 제31호 물품구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은 보호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한한다.1. 삭제2. 삭제
②보호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내매점 취급품 및 그 밖의 구내매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장등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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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물품구입 허가 신청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31호] 물품구입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PURCHASING GOODS | 물품구입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PURCHASING GOODS | 물품구입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PURCHASING GOODS | 물품구입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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