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7조의3 (포승 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승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채워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임의의 방법으로 채워서는 아니 된다.
②포승은 수갑ㆍ보호대의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이때에도 보호외국인에게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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