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1조 (방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자전용방 또는 여자전용방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보호방에 입실시킬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의 방(이하 "보호방"이라 한다)에 입실시킨 경우에는 서식 제9호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해당 보호방 출입구에 부착하고, 상황실 또는 감시실에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보호방 출입구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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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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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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