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1조 (방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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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자전용방 또는 여자전용방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보호방에 입실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자전용방 또는 여자전용방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보호방에 입실시킬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의 방(이하 "보호방"이라 한다)에 입실시킨 경우에는 서식 제9호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해당 보호방 출입구에 부착하고, 상황실 또는 감시실에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보호방 출입구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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