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조의3 (인권침해신고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호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권보호관에게 알리고, 인권보호관은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인권침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
②인권보호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조사가 필요한 중요관계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제2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고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보호근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4.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④청장등은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