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의3조 (인권침해신고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호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권보호관에게 알리고, 인권보호관은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인권침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조사가 필요한 중요관계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제2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고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보호근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4.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청장등은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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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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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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