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9조 (급식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5장의 급식은 보호외국인 개인별로 제공되며 급식장소는 보호방으로 한다.
②식사시간은 별표 2 보호외국인 하루 계획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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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호시설 점검보고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인)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보호시설 점검보고서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인) | | | 구 분 시설명 | 점검내용 | 조치내용 | 비 고 각문 잠금 장치 | | | 각종 열쇠(함) | | | 소 화 기 | | |…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호외국인 하루 계획표
시 간 | 시 간 | 일 과 | 일 과 | 일 과 | 비 고 | | |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 |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 | 기 상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 | 기 상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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