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5조 (열쇠출납 및 소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열쇠를 사용하며, 서식 제42호 열쇠출납부에 출납시간, 출납자 성명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야간근무중 근무교대를 위하여 열쇠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야간근무자가 열쇠를 휴대하고 순찰하였을 때에는 순찰 중의 열쇠 사용 여부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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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열쇠수불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2호] 열쇠출납부 | 담 당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열쇠출납부 | | | | 년월일 | 열 쇠 번 호 | 사 용 장 소 | 수 령 자 | 수 령 자 | 수 령 자 | 반 납 자 | 반 납 자 | 반 납 자 | 점검자 년월일 | 열 쇠 번 호 | 사 용 장 소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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