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5조 (열쇠출납 및 소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열쇠를 사용하며, 서식 제42호 열쇠출납부에 출납시간, 출납자 성명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보호근무자는 야간근무중 근무교대를 위하여 열쇠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자가 열쇠를 휴대하고 순찰하였을 때에는 순찰 중의 열쇠 사용 여부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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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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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