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3조 (열쇠보관함)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쇠보관함을 갖추어 놓는다.1. 열쇠는 상황실(또는 당직실) 및 감시실의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2. 열쇠보관함은 목제 또는 철제로 견고하게 만들어 잠그고 열쇠보관함의 열쇠는 열쇠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3. 열쇠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상황실(또는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갖추어 놓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예비열쇠로 별도로 보관 한다.4. 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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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 보호번호 | | | - | | | | | | | - | | 사 진 (30mm×40mm) | 사 진 (30mm×40mm) | 성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열쇠보관함의 표시(제63조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2. 예비열쇠보관함의 표시(제64조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3. 비상열쇠보관함의 표시(제64조의2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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