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8조 (호송ㆍ출장시 무기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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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호송 및 출장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호송준비 완료 후에 무기를 수령한다.2. 승차, 승선의 경우 및 혼잡한 장소에서는 무기의 탈취, 도난 및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휴대하여야 한다.3. 호송 목적지에 도착하였거나 도중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서나 인근 보호시설 또는 교정시설 등에 휴대하였던 무기를 보관하여야 하며, 임무를 마친 후에 무기를 우편으로 송달 또는 위탁하여 운송하거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호송 및 출장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호송준비 완료 후에 무기를 수령한다.2. 승차, 승선의 경우 및 혼잡한 장소에서는 무기의 탈취, 도난 및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휴대하여야 한다.3. 호송 목적지에 도착하였거나 도중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서나 인근 보호시설 또는 교정시설 등에 휴대하였던 무기를 보관하여야 하며, 임무를 마친 후에 무기를 우편으로 송달 또는 위탁하여 운송하거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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