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8조 (호송ㆍ출장시 무기취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호송 및 출장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호송준비 완료 후에 무기를 수령한다.2. 승차, 승선의 경우 및 혼잡한 장소에서는 무기의 탈취, 도난 및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휴대하여야 한다.3. 호송 목적지에 도착하였거나 도중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서나 인근 보호시설 또는 교정시설 등에 휴대하였던 무기를 보관하여야 하며, 임무를 마친 후에 무기를 우편으로 송달 또는 위탁하여 운송하거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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