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8조 (호송ㆍ출장시 무기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호송 및 출장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호송준비 완료 후에 무기를 수령한다.2. 승차, 승선의 경우 및 혼잡한 장소에서는 무기의 탈취, 도난 및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휴대하여야 한다.3. 호송 목적지에 도착하였거나 도중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서나 인근 보호시설 또는 교정시설 등에 휴대하였던 무기를 보관하여야 하며, 임무를 마친 후에 무기를 우편으로 송달 또는 위탁하여 운송하거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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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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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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