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조 (근무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청장등의 지시를 받아 보호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담당과장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경우에는 청장등이 담당과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담당과장은 보호업무를 상황ㆍ감시ㆍ긴급대응 등의 업무로 구분ㆍ분장하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을 팀ㆍ계 등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각 팀ㆍ계의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그의 소속계를 지휘ㆍ통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근무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보호업무 보조근무자"라 한다)에게 보호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무를 명해야 한다.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이라 한다)에는 상황실장에게 담당과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보호근무명령은 서식 제1호 보호근무 명령부에 따른다.
담당과장은 보호시설의 출입문ㆍ상황실ㆍ감시실 등에 보호근무자를 배치하고, 구역별로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의 수 및 보호외국인의 수, 국적, 성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근무자 배치장소, 보호근무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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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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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