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6조 (외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서식 제32호 외출허가증을 발급하여 보호근무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등 청장등이 제1항의 외출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외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출 후 사무소에 돌아올 때까지 철저히 계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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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외출허가증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32호] | | 외출허가증 | 외출허가증 | 외출허가증 | 보호번호 : | 보호번호 : | 국 적 : |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 외출사유 : | | 외출기간 : | | 외출장소 : | | 계호자성명 : |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상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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