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7조 (중점관리 외국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서식 제33호의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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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33호]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 월일 | 대 상 자 | 대 상 자 | 대 상 자 | 대 상 자 | 관찰내용 및 조치사항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월일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관찰내용 및 조치사항 | 담당 | 실장 | 과장 | 청장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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