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5조 (차량호송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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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송근무자가 차량으로 호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승차전 호송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계호상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한다.2. 호송차 내에서는 1명 이상의 입초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입초 근무자는 차단시설, 출입문 안쪽에서 후면을 향하여 보호외국인의 동태를 감시하여야 한다.3. 중점관리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호책임 근무자를 지정하여 1:1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4.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항상 시선내 계호를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이 돌발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한다.5. 보호장비를 채워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호장비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근무자가 차량으로 호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승차전 호송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계호상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한다.2. 호송차 내에서는 1명 이상의 입초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입초 근무자는 차단시설, 출입문 안쪽에서 후면을 향하여 보호외국인의 동태를 감시하여야 한다.3. 중점관리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호책임 근무자를 지정하여 1:1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4.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항상 시선내 계호를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이 돌발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한다.5. 보호장비를 채워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호장비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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