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조 (급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은 보호외국인의 식성 등을 고려하여 밥, 면류, 빵, 그 밖의 대체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식은 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의 부식은 영양사(또는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하"급식담당"이라 한다)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에 맞추어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급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이 급식담당 직무를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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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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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