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조 (급식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은 보호외국인의 식성 등을 고려하여 밥, 면류, 빵, 그 밖의 대체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부식은 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식은 영양사(또는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하"급식담당"이라 한다)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에 맞추어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급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이 급식담당 직무를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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