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조 (급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은 보호외국인의 식성 등을 고려하여 밥, 면류, 빵, 그 밖의 대체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부식은 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식은 영양사(또는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하"급식담당"이라 한다)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에 맞추어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급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이 급식담당 직무를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