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9조 (상황실장의 인계 인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임무교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1. 출입증의 총 수량과 사용 및 재고 현황2. 제53조제2항에 따라 출입증(상시출입증 포함)이 발급된 외부인의 수, 용무 및 용무종료 예정시간3. 방문예정자4. 그 밖에 근무 중 처리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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