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6조 (열차호송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근무자가 열차로 호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가급적 화장실에 가까운 좌석을 정하여 보호외국인은 창측에 앉히고 호송근무자는 이를 포위하여 계호하여야 한다.2. 일반승객과의 접근, 물품수수, 대화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3. 물품구입은 일체 불허한다.4. 화장실 이용시는 호송근무자가 동행하여 시선내 계호에 임하여야 한다.5. 10명 이상의 다수 보호외국인을 호송할 경우에는 양측 출입문과 중간지점에 입초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6. 출발 및 도착 전후에 특히 계호 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7. 열차에 타고 내릴 때에는 특히 위험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반드시 1명의 근무자는 선두에서 보호외국인을 유도하고 1명의 근무자는 맨 끝에서 계호하여야 하며 그 외 근무자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포위 계호를 하여야 한다.8. 호송중 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약으로 응급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여객전무에게 연락하여 차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도중하차하여 인접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나 경찰서 또는 교도소 등에 동행하여 의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동시에 인수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9. 일반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10. 호송 중 도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부 호송근무자는 즉시 추적하고 나머지 호송근무자는 잔여 보호외국인을 인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나 경찰서 또는 교도소 등에 임시 보호조치 및 응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