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6조 (공구류 등의 반출입)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외부인이 보호시설 내의 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구 등을 반입할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파악하여 출입자 명부에 기재하고, 출입문을 나가는 경우에는 반입물품의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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