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1조 (계호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인원 및 동태를 수시 점검하고 가능한 한 시선 안이나 실력 지배권 안에 두도록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도주, 자살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보호외국인 개개인의 신상 및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1조와 제28조에 따라 보호외국인과 동행할 때에는 불의의 행동에 대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호외국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동행 계호하여야 한다.
④2인 이상의 보호근무자가 수명의 보호외국인을 계호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근무자 중 1인은 맨뒤에 위치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계호상 가장 적당한 곳에 위치하여 사고방지에 힘쓰며 동행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계호에 장애가 되는 수목, 구조물 등은 제거하거나 이식 또는 이동 설치하고 사다리, 줄 등 월담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 잠가 놓고 보호근무자의 직접 감시하에서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⑥보호근무자는 독서, 신문열독, 라디오 청취 및 TV시청 등을 할 수 없고, 특히 허가된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⑦보호근무자는 계호근무 교대시에 보호외국인 수, 특이 동향자, 보호장비 사용자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를 받은 보호근무자는 인수내용의 착오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⑧보호근무자는 상호 반목 관계에 있는 보호외국인 쌍방 간 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며, 운동, 면회, 진료 및 동감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때에는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⑨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처우와 관련, 청원 또는 청장등과의 면담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차단 또는 차별대우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⑩보호근무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1. 화기는 청장등이 지정한 장소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2. 화기 사용장소에는 별도로 점검표지를 붙여야 한다.3. 화기 사용장소에는 가열물을 접근,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4. 화기사용 종료시에는 뒤처리를 하고 완전소화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화기사용 장소의 설비와 배전선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6. 소화기구 기계는 주 1회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7. 휘발유, 시너, 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은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잠가 놓아야 한다.8. 도주, 화재, 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비상벨, 호루라기, 인터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보호근무자 및 동원이 가능한 다른 직원에게 알리고 사태수습에 신속을 기하여야 한다.
⑪보호근무자는 근무 중 감독자의 순시가 있을 때에는 근무인원과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간결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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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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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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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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