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8조 (서신 접수ㆍ발송기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서신의 발송 요청이 있거나 보호외국인이 받을 서신이 있을 때에는 서식 제38호 우편물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서신을 발송하거나 건네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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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우편물대장(수신, 발신)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38호] 우편물대장(수신) 연번 | 우 편 물 | 우 편 물 | 우 편 물 | 배 부 | 배 부 | 수 신 자 서 명 | 비 고 연번 | 기 관 수신일 | 발신자 | 수신자 | 배부일 | 배부자 | 수 신 자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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