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1조의2 (강제력행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에 따른 강제력행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에 따른 강제력행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규칙 제40조부터 제40조의3까지의 특별계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2. 보호규칙 제43조부터 제43조의6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준수 여부3.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보안장비 사용 관련 규정 준수 여부4. 제7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및 제7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지도ㆍ점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점검2. 수시지도ㆍ점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지도ㆍ점검
④청장등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식 제52호 강제력행사 지도ㆍ점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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