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1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기관운영과 관련된 공무수행과 민원 등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을 제한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한다.1.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자2. 범죄목적으로 출입한다고 의심되는 자3. 음주자4. 정신이상자5. 감염병환자6. 그 밖에 시위ㆍ소란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시설의 안전을 해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호근무자는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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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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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