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3조 (보호시설 출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시설 공사, 기자재 납품 등을 위하여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 또는 상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보호근무자가 외부인을 출입시킬 때에는 외부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용무 및 출입시간 등을 서식 제39호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외부인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서식 제40호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보호시설 출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호시설 출입과 관련된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이 허가된 사람도 매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자동차의 출입시 차량내부, 차체뒷면 및 차량 밑바닥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법침입 또는 탈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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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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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