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3조 (보호시설 출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 공사, 기자재 납품 등을 위하여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 또는 상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시설 공사, 기자재 납품 등을 위하여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 또는 상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외부인을 출입시킬 때에는 외부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용무 및 출입시간 등을 서식 제39호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외부인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서식 제40호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보호시설 출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호시설 출입과 관련된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이 허가된 사람도 매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자동차의 출입시 차량내부, 차체뒷면 및 차량 밑바닥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법침입 또는 탈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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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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