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3조 (보호시설 출입허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시설 공사, 기자재 납품 등을 위하여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 또는 상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외부인을 출입시킬 때에는 외부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용무 및 출입시간 등을 서식 제39호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외부인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서식 제40호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보호시설 출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호시설 출입과 관련된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이 허가된 사람도 매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자동차의 출입시 차량내부, 차체뒷면 및 차량 밑바닥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법침입 또는 탈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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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출입자명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39호] 출입자명부 월 일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 속(주 소) | 용 무 | 출입시간 | 담당자 | 비 고 | | | | | | | 入: 出: | | | | | | | | | 入: 出: | | | | | | | | | 入: 出: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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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0 · 출입증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0호] 출입증 앞 면 | 출 입 증 No.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외국인보호소장 | 85mm | 55mm | 뒷 면 | 주 의 사 항 1. 본증을 항상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장소이외는 출입을 금합니다. 3. 용무가 끝나면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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