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3조 (보호시설 출입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시설 공사, 기자재 납품 등을 위하여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 또는 상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외부인을 출입시킬 때에는 외부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용무 및 출입시간 등을 서식 제39호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외부인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서식 제40호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보호시설 출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호시설 출입과 관련된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이 허가된 사람도 매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자동차의 출입시 차량내부, 차체뒷면 및 차량 밑바닥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법침입 또는 탈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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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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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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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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