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4조 (보호장비의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를 수령하여 휴대할 수 있다.1. 호송의 경우2. 계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보호외국인을 동행하는 경우3.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계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용 후 반납할 때에는 그 기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난 보호장비는 별도 분리하여 신속히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출납할 때에는 시간, 수량, 수령자 성명 등을 보호장비출납부에 기록, 서명 후 청장등의 결재를 받는다.
④보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장비를 선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