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4조 (보호장비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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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를 수령하여 휴대할 수 있다.1. 호송의 경우2. 계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보호외국인을 동행하는 경우3.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계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를 수령하여 휴대할 수 있다.1. 호송의 경우2. 계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보호외국인을 동행하는 경우3.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계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용 후 반납할 때에는 그 기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난 보호장비는 별도 분리하여 신속히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출납할 때에는 시간, 수량, 수령자 성명 등을 보호장비출납부에 기록, 서명 후 청장등의 결재를 받는다.
④보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장비를 선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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