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8조 (머리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는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호흡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용 후 10분 동안 호흡에 문제가 없는지 대면 관찰하고 이를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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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진료기록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6호] 진료기록부 인적사항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비 고 인적사항 | | | | | 병 명 | | | | | 사 유 | | | |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음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음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음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
|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78조의3 관련) |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78조의3 관련) 안전검사기준 장비 | 검사내용 | 검사시기 수갑 |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3. 연결고리에 균열이…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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