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8조 (머리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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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는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호흡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용 후 10분 동안 호흡에 문제가 없는지 대면 관찰하고 이를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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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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