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의2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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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보호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보호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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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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