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조의2 (비상열쇠 보관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열쇠 보관함은 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외국인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잠금장치에 대한 열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봉인만하여 보관하고 보호근무자는 근무교대시 비상열쇠함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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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열쇠보관함 등의 표시
열쇠보관함의 표시(제63조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2. 예비열쇠보관함의 표시(제64조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3. 비상열쇠보관함의 표시(제64조의2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제6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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