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7조의2 (보호대 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는 보호외국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로 체결해야 한다.
②보호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대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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