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8조의3 (보호장비의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7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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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
|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78조의3 관련) |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78조의3 관련) 안전검사기준 장비 | 검사내용 | 검사시기 수갑 |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3. 연결고리에 균열이…
제7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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