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9조의2 (도주사고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 호송근무 책임자 등 당해 보호업무 책임관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즉시 보호근무자에게 신병을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도주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은 발생 즉시 사고대응 전담반 및 검거조를 편성하여야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검거를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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