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4조 (기본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2조에 의한 기본급은 채용일 또는 채용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의 일액(기본급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감하여 지급하고,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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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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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