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요양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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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3일 초과 요양 치유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게하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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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3일 초과 요양 치유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게하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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