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휴직과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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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휴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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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휴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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