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휴직과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휴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휴직원
| [별지 제36호 서식] 휴 직 원 (제5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6호 서식] 휴 직 원 (제5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6호 서식] 휴 직 원 (제5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6호 서식] 휴 직 원 (제5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6호 서식] 휴 직 원 (제54조제1항 관련) 소속 | | 직종…
제5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7 · 복직원
| [별지 제37호 서식] 복 직 원 (제54조제2항 관련) 소 속 | 직 종 | 성 명 | 휴직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하였는바, 휴직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인) ○○우체(우편집중)국장 귀하 | 위 본인은…
제5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