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퇴직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한시적 사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삭제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5.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단, 반복적 계약갱신인 경우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함)6. 직원 유고에 따른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②다만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의 업무 관련성, 직장 질서 문란,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여부, 사회적 물의 및 공신력 실추로 인한 품위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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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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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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