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8조 (명절보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소포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별표 7>의 금액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우체국소포원 보수 지급표
구 분 | 구 분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기 본 급 | 기 본 급 | 2,003,770 | 2,003,770 | 2,00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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