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2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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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소포원의 보수는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소포원의 보수는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우체국소포원 보수지급표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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