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소포원의 보수는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우체국소포원 보수지급표는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약서(제81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35조 1항 관련, 집배원용)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제81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35조 1항 관련, 집배원용) 본인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000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제10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우체국소포원 보수 지급표
구 분 | 구 분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기 본 급 | 기 본 급 | 2,003,770 | 2,003,770 | 2,003,770 |…
제1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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