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6조 (집배제복ㆍ용품 및 장비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집배제복, 집배모, 집배화, 집배우의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사용자는 수집우편자루, 집배가방과 필요 시 당해 집배지역의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배용 자동이륜차 등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한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개인별로 제복, 용품 및 장비의 지급 또는 대여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상시계약집배원은 지급 또는 대여 받은 장비와 용품이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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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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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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