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가족돌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단,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1항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④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로 연간 최장 10일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⑥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관련으로, 연중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가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5항 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시에 명시된 기간만큼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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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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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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