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9조 (배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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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지계약집배원은 계약서에 정한 장소에서 배달지역 우편물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당일분 전량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지계약집배원은 계약서에 정한 장소에서 배달지역 우편물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당일분 전량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해 기타 사유에 의거 배달 도중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배달지연의 우려가 있을 시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우편물 배달시 우편관계 법규 및 우편집배업무 관련 지침에 준하여 이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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