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9조 (배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지계약집배원은 계약서에 정한 장소에서 배달지역 우편물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당일분 전량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해 기타 사유에 의거 배달 도중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배달지연의 우려가 있을 시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우편물 배달시 우편관계 법규 및 우편집배업무 관련 지침에 준하여 이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특수지지역 우편물 수수부
ㆍ 성 명: ㆍ 배달구역(배달구명): 결 재 | 결 재 | 월일 | 교부물수(통) ⓐ | 교부물수(통) ⓐ | 교부물수(통) ⓐ | 교부물수(통) ⓐ | 교부물수(통) ⓐ | 우편물 인수인계(선상) | 우편물 인수인계(선상) | 우편물 인수인계(선상) | 우편물 인수인계(선상) | 우편물 인수인계(선상) | 우편물…
제1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특수지계약집배원 근로계약서
○○우체국(우편집중국)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특수지계약집배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 은(는) 다음과 같이 우편물 집배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수행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채용"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집배구역 집배방법) ① 집배구역 및 집배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집배구역( 및…
제1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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