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2조의2 (복장 및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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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소포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소포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우체국소포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고 채용 및 신분증 발급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기타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증 발급의 예에 준하며 본인 귀책사유로 재발급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제복 착용과 관련하여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세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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