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ㆍ부상ㆍ입원ㆍ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출근이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직 및 근속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30일까지 유급, 수습기간 중의 공무직 및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무급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병가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항에 의하여 상해나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간, 병명 또는 상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제1항의 허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진단서 등 출근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연간 총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5일 이상의 유급병가는 연가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연가가 없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병가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미포함 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고의로 병가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병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를 계산한다.
사용자는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용할 수 있으나, 병가ㆍ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직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하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3일 이내의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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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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