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혹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3회 분할 가능)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육아유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최대 4년)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⑥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사용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그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⑧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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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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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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