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혹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3회 분할 가능)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육아유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최대 4년)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그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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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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