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의2조 (일반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3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②일반휴직의 경우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휴직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에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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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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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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