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의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량 변동 시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의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52시간, 특정일 12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0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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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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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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