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ㆍ지속적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년 1회(12.31.기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6월 미만의 일시적 기간만을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실적을 잘 알 수 있는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 평가한다.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수(90점 이상), 우(70~89점), 양(50~69), 가(50점 미만)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하되, 관서 실정에 맞게 등급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복무재배치,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