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6조 (근속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2조에 의한 근속수당은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한다.
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후 재계약할 때에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정관서(별정우체국 포함)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우체국소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월중에 신규채용 또는 채용해지(퇴직)된 우체국소포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결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우체국소포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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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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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