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6조 (근속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2조에 의한 근속수당은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후 재계약할 때에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우정관서(별정우체국 포함)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우체국소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⑥월중에 신규채용 또는 채용해지(퇴직)된 우체국소포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결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우체국소포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