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6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 결위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원 내에서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기간은 제62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정년초과자(59년 이전 출생) 및 도래자(60년생)은 원래 정년보다 1년을 유예하고, 61년생의 경우 6개월간 정년을 유예한다.)
③사용자는 제81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아파트전담집배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갱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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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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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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