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0조 (집배제복ㆍ용품 및 장비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 집배제복, 집배모, 집배화, 집배우의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수집우편자루, 집배가방과 필요 시 당해 집배지역의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배용 자동이륜차 등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한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개인별로 제복, 용품 및 장비의 지급 또는 대여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파트전담집배원은 지급 또는 대여 받은 장비와 용품이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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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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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